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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인정…최대 41% 배상"

피해기업과 은행 모두 수락시 효력 발생…150곳 조정 대기 중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12.13 11:22:3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은 '신뢰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소비자 신뢰를 얻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기관 기본 책무를 다할 때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담보될 것."

금융위기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 '키코(KIKO, knock-in knock-out)'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정성웅 위원장(대행)이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은행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날 열린 키코 피해기업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기업 4곳에 대한 분조위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13일 발표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던 수출 중소기업들이 금융위기(2008년) 당시 환율 급변동으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지적하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분조위는 이런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인된 키코 계약 불공정성 및 사기성은 조정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원에서 인정된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판단 기준도 대법원 판례로 삼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며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라며 "또 과도한 규모 환헤지를 권유해 체결했다"라고 키코 판매 은행들의 의무 불이행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원칙'을 감안해 기본 배상 비율을 30%로 정했다. 여기에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거나 계약 기간을 과하게 길게 설정해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 등 가감사유를 더해 최종 비율을 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별 계약 당시 상황과 규모 등을 고려해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20%·41%로, 평균 23%였다.

이에 따라 키코 판매 은행들은 피해 기업 4개사에 대해 총 255억원을 손해 배상할 처지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다만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20일 내 피해기업과 은행 모두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 최종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이번 피해기업 4개사 외에도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도 150곳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기업과 판매 은행에게 해당 조정 결과를 통지하고, 이를 수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선 이번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연 은행들이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키코 사태' 배상 결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수용할지, 아니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을 우려해 소극적일 모습을 보일지 향후 행보에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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