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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VS비대위 '갈현1구역' 조합선거 앞 불공정진행 의혹

일각 "서면결의서 폐해가능, 전자투표 필요" 주장…선관위 측 일부 후보 경력삭제 통보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2.13 16:28:23

갈현1구역이 현행 조합 집행부와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주장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 권익 추진위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29일로 예정된 총회 선거에서의 불공정진행 의혹이 제기됐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갈현1구역이 29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조합임원 선거진행에 불공정진행 의혹이 제기됐다.

갈현1구역은 조합집행부가 사업진행과 관련해 지난 10월26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자격을 박탈하는 동시에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고, 지난 11월1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지연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합 집행부가 특정 A업체와 연계돼 일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과 전면적인 임원교체를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인 '조합원 권익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갈등의 단초는 최초 시공사입찰 공고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갈현1구역 조합은 6월20일 조합장을 포함한 8명 임원 만장일치로 8392억(평당 공사비 425만원) 시공비를 결정했지만 7월17일 6:2로 본 결정을 취소시키고 9182억(평당 공사비465만원)으로 변경을 강행했고, 이때 최초 포함된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300억원이상의 필수공사비를 예상가격에서 제외시켰다.

이 과정에서 조합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연계돼있다는 의혹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단가가 맞지 않다는 해당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

이러한 소문에 전체 조합원 2667명 중 공사비 증대를 반대하던 조합원 1300여명은 컨소시엄 불가 서면결의를 통해 단독시공 의지를 재확인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을 진행했던 것.

그런데 입찰제안서 제출이후인 10월26일 조합이 긴급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현대건설의 입찰보증금 1000억원 몰수와 입찰자격제한을 결정하고 31일 시공사선정 재입찰공고를 내 11월1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잠재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장설명회 당시 본지의 현장 인터뷰에 "현장설명회 당시 용역업체 직원이 입구를 막고 조합원들을 돌려보내거나 신원확인을 한 뒤 입장하게 하는 등 감시받는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조합집행부와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모임이 격돌하면서 결국 29일 총회에서 조합장 선거를 포함한 임원선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현 상태다.

갈현1구역 선거관리위원회 12월9일 회의 의사록. 갈현1구역 선관위는 서면결의서 우편접수와 입후보자 선거홍보를 명함홍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 ⓒ 서울시클린업시스템



조합 총회에서의 선거를 앞둔 갈현1구역은 그야말로 전운이 감도는 상태다.

현 집행부는 현대건설이 제기한 입찰무효·입찰보증금몰수·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태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대의원회 의결에 대한 명분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현 임원에 대한 신임을 이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반면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출마 조합원들은 현 조합임원들이 스스로 임원급여를 인상하고 사업진행에 관해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선거진행도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주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의원 출마자가 제출한 경력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임의로 삭제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의혹이다.

임·대의원에 출마한 B씨는 "다른 사업장에서 수행한 재건축·재정비 임원 경험을 경력 내용에서 삭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임원수행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은 현 집행부를 유지하겠다는 의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홍보방법으로 '명함배포'만 가능하도록 한 점과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2~5인을 참관인으로 삼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의원회에서 선출·구성한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참관인을 선정한 점 등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3조는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후보자의 전화 △인터넷상 게시판 대화방 등 사용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명함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6조는 "후보자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참관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의 수는 후보자별로 동일하게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측은 전자투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조합에서 선거 홍보를 위해 뽑은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수거했던 다른 사업장에서의 폐해가 갈현1구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등재된 갈현1구역 정기총회 홍보인원 채용공고문. 현재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홍보요원들의 서면결의서 수거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자투표로 총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시클린업시스템


조합장에 출마한 진범두 씨는 "현의혹을 뒤로하더라도 선거자체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하지 않냐"며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합이 운영돼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본지는 조합 총회와 관련된 권익위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한 조합 집행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유국현 현 조합장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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