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부 깜짝 '12·16대책' 발표…분양가 상한제 대폭 확대

"상승막고 실수요 늘리고" 18번째 부동산대책…장기보유 다주택자 매도유도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2.16 15:58:40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안정화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수요 중심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확대하고 가로정비주택 등 실수요 공급을 늘리는 '주택시장안정화방안'(12·16대책)을 내놨다.

기존 서울 내 8개구, 27개 동에 한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13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수·영등포·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 전체 동과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내 37개동, 과천·광명·하남시의 13개동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당초 분양가상한제가 최초로 지정된 지난달 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수·영등포구의 27개동을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동별 핀셋'지정을 방향성으로 정했지만 '풍선효과'에 대한 일각의 우려 속에서 '구 단위'로 범위가 넓어졌다.

실제 지난달 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발표 후 상한제를 피해간 주요지역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분양가상한제 효과보다는 지역별 형평성문제가 불거졌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한시름 놓고 있던 목동일대의 양천구와 한남을 포함한 강북지역 정비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번 분양가상한제가 주요 수도권도시들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 일대도 상한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1차 지정 때와 같이 상한제 대상지역 가운데 지정효력이 발생하는 17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포함된 상한제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약 6만5000가구로 분양을 서두를 경우 4만5000여가구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분양일정의 방해 요인을 제거해서 해당 단지들이 일반분양을 최대한 서두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규제책과 별개로 실수요공급을 위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공급은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기에 당초의 수도권 30만호 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해 공급축소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책도 나왔다.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과 임대사업자 거주요건 강화 등 보유에 대한 부담은 늘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통해 팔기는 쉽도록 유도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매물 잠김 현상'이 다소간 해소돼 가격안정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시장이 기대했던 이상의 정책이 나왔다.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에 일정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다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악순환 반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정책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