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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지가 현실화율·절차투명성 제고 방침…다주택자 정조준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 최대 80% 도달 목표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2.17 15:12:51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에 이어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를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산정절차 공개를 천명했다.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다주택보유자를 정조준 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주택시장안정화 대책(12·16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달아오르고 있던 부동산 시장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던 정부가 17일 공시지가 현실화와 신뢰성 제고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주택보유자들을 정조준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일 세종청사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와 공시가격 산정 절차 공개 등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방안에는 9억원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지가 반영률)을 아파트는 70%까지, 단독주택은 55%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30억원이 넘는 주택은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치가 제시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등을 피하기 위한 현실화율 인상 제고분(+α)에 상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밝힌 것은 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시세 9억∼15억원은 7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고 △15억∼30억원은 75%까지 △30억원 이상에는 80%까지 공시가격을 높게 산정할 방침이다.

인상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p) △15억∼30억원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이 8%p다.

토지도 향후 7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다. 다만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은 여기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집계 신뢰성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주택에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하기로 했고,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 부동산을 정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산출을 맡은 한국감정원은 조사자-지사장-총괄부서로 이어지는 단계별 책임검증 구조를 도입해 오류가 발생할 시 공동책임을 묻도록 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맡은 감정평가법인에는 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공시물량을 차등 배정하도록 해, 책임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시와 관련한 신뢰성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공시 관련 통계 공개와 공시가 결정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인 시세정보 등도 공개키로 했다. 

여기에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해 공시가격 결정 과정도 투명화 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 시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한편 오류발생예방을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을 병행해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년 이후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차질 없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실화율을 높여가, 국민의 공시가격 관련한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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