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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국회×김명연 의원, 청년목소리 담은 법안 발의

음악산업법 및 채용비리근절법 "함께 논의하고 발굴"

전영민 청년기자 | okm91@naver.com | 2019.12.20 14:33:21

사진 좌측부터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과 김현수 위원장(대학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전영민 청년기자


[프라임경제] 제2대 대학생국회 김현수 보건복지 위원장이 김명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2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일 대학생국회 멘토위원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일부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생국회는 지난해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여·야 국회의원 30여명과 함께 법안을 발굴하고 논의하고 있다. 국정감사체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회의 참관 △법안공청회 △입법전문가과정 △국회의원과의 토론배틀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 2년째 이어 오고 있다.

이번 발의된 음악산업법 개정안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출입제한 시간에 노래방을 출입하거나 이용자 폭행·협박으로 업주가 준수사항 위반시 업주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의 경우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과정 전반 감시·감독 차원에서 채용감독관을 파견해 인사 운용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선 음악산업법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노래방 출입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업주가 판독할 수 없음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처벌 면제와 더불어 이용자 폭행 및 협박으로 주류 판매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노래방 업주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명연 의원은 "노래방은 대표 소상공인 영업시설임에도, 소관법률이 달라 그동안 소외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주무기관이 공공기관 채용을 직접 감시·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및 주무기관에 채용감독관을 둬 현장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현수 위원장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런 채용감독관 신설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경쟁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운영법안은 여·야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발의한 법안인 만큼 더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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