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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20세 국회의원 출마 가능법 대표발의

"1947년 제정된 피선거권, 만 25세에서 만 20세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2.23 10:30:48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장에서 현행 만 25세에서 만 20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20세 국회의원 출마 가능법)을 대표발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장에서 피선거권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20세 국회의원 출마 가능법'을 대표발의했다.

피선거권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출마 최저연령을 뜻하며 1947년에 제정된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만 25세로 제한된 상황이다. 

하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는 청년들이 어리고 미숙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스웨덴에선 1996년생 국회의원이 나오고 2002년 경엔 19세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청년들이 어리고 미숙해서 정치를 못하는 것이 아닌 기회는 없고 장벽만 있어 정치를 할 수 없었을 뿐.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의 피선거권 최저연령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면서 "정치는 미래를 바꾸는 공간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해야 우리나라의 앞날도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박민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은 "(현행 피선거권은) 20대의 참정권을 위반하는 법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에선) 말로만 청년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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