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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中 떠나기 전 민생법안 처리 당부

서울공항 귀빈실서 환담 가져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12.23 14:11:48
[프라임경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중국으로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후 청두에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청와대


이 자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제15비행단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진옌광(金燕光) 주한중국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처리를 당부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으로는 △올해 일몰을 앞둔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법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내년 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한 병역법 등 대체복무 법안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세입의 근거인 예산부수법안(22개)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법 △재정분권법안(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기금법, 지방재정법, 세종시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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