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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김범석 대표, 도용상표 직매입하다 피소당해

난다모, "도둑질과 다름없어"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9.12.24 12:09:08
[프라임경제] 쿠팡 김범석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3인이 23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5년을 자사의 상표권이 도용된 제품의 유통을 막아달라는 피해기업의 요구를 묵살했다. 도리어 해당 제품을 반복해서 직매입하는 등, 피해기업의 피해를 고의로 키웠다는 혐의다. 

특히 쿠팡 측이 고의로 피해자 측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반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을 비롯해 추가 소송으로 번질 여지도 충분하다. 

쿠팡이 도용된 상표의 제품을 직매입해 유통한 내용. ⓒ 난다모.


올해 초 미국 월마트 출신의 법률 전문가 제이 조르겐센(Jay Jorgensen)을 최고법률책임자(General Counsel) 겸 최고윤리경영책임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로 신규 영입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윤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던 쿠팡과 김 대표의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쿠팡이 자사와 관계없는 개별 사업체의 재산에 대해 고의로 손해를 끼친 행위로 법원이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대표 등 쿠팡 경영진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이피알(前 에이프릴스킨)이 쿠팡에 공급하는 '매직스톤'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에이피알의 매직스톤은 법률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다. 판결에 따라 에이피알이 매직스톤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돼 추가 처벌이 뒤따르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표의 주인인 난다모측이 쿠팡을 상대로 상표권도용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난다모측이 제기한 이번 고소의 요지는 쿠팡이 상표가 도용된 제품을 판매해 온 태도에 대해 꾸짖어 달라는 주문이다. 

사실관계에 대해 쿠팡 측도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할 정황증거가 뚜렷한 데다 앞선 판결까지 유효해 쿠팡과 김 대표는 궁지에 몰렸다.

쿠팡에 대한 난다모측의 이의제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난다모가 출시해 흥행시킨 상표를 에이피알이 도용해 쿠팡에서 판매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난다모는 2016년 6월 쿠팡의 전신 포워드벤처스에 '소셜커머스인 쿠팡이 상표를 침해한 제품을 유통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쿠팡은 "2016년 난다모측의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판매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반면 난다모측은 "당시 쿠팡 측은 아무런 답변조차 없었다"며 "쿠팡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판매하는 도용제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혼란으로 원조이자 상표권자인 난다모는 오픈마켓에 출시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쿠팡이 직매입 후 직접 판매 방식의 '로켓배송'을 도입하자 에이피알의 매직스톤도 로켓배송 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쿠팡이 직접 상표권이 도용된 제품을 납품받아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하는 행위의 주체가 된 것. 이에 대해 쿠팡 홍보실은 "해당 제품을 관리하는 BM(Brand Manager)이 변경돼 어떤 경위로 다시 해당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해 '판매되는 제품을 관리하는 BM를 통해 이전 담당자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서 언제 어떤 경위로 입점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쿠팡 홍보실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권리자의 항의에 대해서도 수긍하며, 잘못된 판매가 이뤄진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제의 원인을 밝히길 피하는 방식으로 일관한 쿠팡측의 태도는 피해자인 난다모측의 증언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2016년에 이어 올해도 난다모측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확인하고도 쿠팡은 판매를 지속했다. 

이달 4일에도 난다모측은 쿠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판매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항의하러 이달 11일 직접 쿠팡 본사를 찾아간 고도윤 난다모 대표에게도 쿠팡 측은 직원을 보내 입장만 들은 뒤 돌아가게 했고,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 대표는 프라임경제와의 통화에서 "11일 오후 쿠팡 본사를 방문해 쿠팡의 임원을 만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대신 판매지원팀 이모씨에게 상표도용된 매직스톤비누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했다"며 "다음 날 쿠팡측 직원이 전화를 해와 본인 이름을 확인만 한 다음 자신의 이름이나 직급 같은 정보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린 뒤 통화를 마쳤고 판매는 지속했다"고 말했다.

쿠팡 측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난다모 측 법률대리인인 신장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는 "2016년과 올해 직간접적으로 서너번에 걸친 상표권 권리 안내와 사용금지 요청에 대해 쿠팡은 집요하게 무시하고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며 "무단으로 침해한 상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 자체로도 죄가 되지만 상표권 침해를 알면서도 반복해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칠 경우 죄질은 더욱 안 좋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매직스톤을 제조한 제조사(에이피알)가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쿠팡이 모를 리 없음에도 상표권을 위반한 행위를 반복해 저지른 쿠팡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법의 잣대로 체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난다모 측 주장과 같이 쿠팡의 고의성 여부의 확인도 필요해진 상황.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피해자 측의 '가해자가 상표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고의로 무시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관련해 쿠팡 측은 2016년과 올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난다모 측은 "재판매가 '고의적으로 난다모의 상표권을 무시한 판매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벌인 일'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난다모측이 쿠팡을 통해 매입한 내역. 내용증명을 즉시 반영했다는 쿠팡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 난다모.


한편, 4일 내용증명 수령 이후 판매를 중단시켰다던 쿠팡의 답변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하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난다모측이 쿠팡의 로켓배송을 통해 '상표가 도용된 매직스톤' 제품을 두 번에 걸쳐 구매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난다모 측이 직접 쿠팡의 로켓배송을 통해 매직스톤을 구매한 날은 20일이다. 쿠팡 측의 설명대로 내용증명 수령 이후 판매가 중단됐다면, 누군가의 의사에 따라 수일 내 판매가 재개됐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판매중단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해 고 대표는 "쿠팡이 거래처에게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갑질이다"라며 "그런데 쿠팡은 거래처도 아닌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자신들의 수익에 사용해놓고 이를 중단해 달라는 권리요구 조차 묵살했다. 갑질을 넘어선 도둑질이며 강도짓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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