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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바른미래 대변인 "김의겸, 서울 흑석동 상가 시세 차익 환원 선거법 위반 아냐"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2.24 18:49:55

[프라임경제]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 시세 차익 환원을 못하는 것이 선거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깊이 없는 수작이라고 24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9일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서울 흑석동 상가 시세 차익 환원 약속에 대해 선거 기간에 기부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변인이 기부 못하는 이유로 들고 나온 선거 기간은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된 행위·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을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를 통해 지역구와 관련만 없다면 웬만한 자선·후원 단체에 대한 금품 제공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김 전 대변인이 정말 선거법에 걸릴까 걱정이 돼서 기부를 못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선관위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선관위는 '선거 기관'과 '기부 행위'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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