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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과연 국가는 도박판을 열어도 되는가?

 

안지승 청년기자 | dkswltmd3579@naver.com | 2019.12.26 13:29:46
[프라임경제] 도박은 도박중독 및 공공선의 타락 등 개인과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개인 도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4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도박판은 허용하고 있다. '800만분의 1' 확률을 가진 도박, 복권에 대해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복권은 우연성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완전한 도박 행위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고, 또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이런 도박판을 '복권'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가 도박의 일종인 복권을 판매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잘못된 도박 풍조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조사한 복권에 대한 국민 인식도(2017년 기준)에 따르면, '복권의 사행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불과 5.8%에 그쳤다. 많은 국민들이 복권을 도박으로 인식하지 않고, 가벼운 게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권을 가볍게 바라보고 나아가 장려한다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조금의 운만 있으면 현재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물론 복권을 가벼운 게임 정도로 인식할 순 있지만, 결국 도박과 다를 바가 없는 비도덕적 행위임을 잊어선 안 된다.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면 국가가 독점 운영할 이유가 없음에도, 정작 민간 사업자의 복권사업 운영을 금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 역시 도덕적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할 것이 뻔하다. 

즉 건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마약과 매춘을 금지하듯 비도덕적인 복권 사업 또한 허용돼선 안 된다. 

국가 '복권 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중독성을 빼놓을 수 없다. 

복권 판매액은 연 4조원에 달하며, 하루 평균 100억원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복권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는 복권사업에서 오는 수익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가는 시민들에게 건전한 노동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도덕'과 반대되는 광고를 만들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오히려 미국처럼 복권을 적극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다. 

실제 이미 복권 판매를 늘리기 위해 기존 복권 형태 외에도 즉석 복권 및 인터넷 게임 복권 형태도 등장했다. 어느덧 오락적 요소까지 가마한 복권을 판매하는 형태까지 발전한 것이다. 

공공영역 타락은 복권이 야기하는 가장 중대한 해악이다. 국가가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회 공공선의 질을 떨어뜨린다. 

우리는 도박이 비도덕적 행위이자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야기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박의 일종인 '복권'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복권의 긍정적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나 결국 도박 행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잊어선 안 된다.

도박을 금지해야 할 국가가 먼저 나서 판매하고, 오히려 권장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간다면, 건전한 노력으로 유지돼야 할 사회는 요행과 운을 권장하는 타락한 사회로 바뀔 것이다. 

건전한 사회는 결코 비도덕을 권장하는 사회가 아니다. 모순적 형태와 복권으로부터 생겨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더 이상 복권 사업을 운영하면 안 된다.


안지승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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