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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檢, 조국 재판 진행엔 무리 없지만 '추진력 제동' 우려

전체 그림상 추가 혐의 통해 돌파구 고심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관점 엇갈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12.27 09:09:52

[프라임경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면서 향후 사건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리 혐의가 포착됐으나, 조 전 수석은 감찰을 진행하던 중 이를 중간에 중단토록 했고 금융위에 별도의 징계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했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유 전 부시장은 이후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 있다 이후 부산시로 자리를 옮겼었다.  

사안의 구조상, 검찰 안팎에서 앞 정권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 전 장관 사례를 함께 연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번 영장이 기각된 주요 논리는 혐의는 있지만 구속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것.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즉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는 것. 다만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진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우자인 정경심씨가 구속돼 있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에 대단히 불만을 갖는 한편, 조 전 장관 범죄 입증 등 향후 문제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기각은 결국 조 전 장관이 실제로 감찰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한 것인지를 검찰이 어느 정도 소명하느냐에서 일단 1차 경고음이 나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검찰로서는 '우병우 그리고 조국'이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명의 자세함을 보강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추가로 나온다.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감행한 터라 더 이상 보강이 쉽지는 않겠으나, 결국 혐의는 인정됐다는 점에 위안을 얻고 다음 돌파구를 고심하는 쪽으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직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 한 모습. ⓒ 연합뉴스

우 전 수석의 경우에도 1, 2차 청구 때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3차 청구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을 지시한 새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있다.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에서 민정수석실 공직자 직무 감찰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조 전 장관 문제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믿는 구석이다. 당시 재판부는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 또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위 행위를 발견하면 감찰에 착수해 그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조 전 장관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구속을 하지 못해 추진력이 떨어지더라도 사안을 밀고 나가는 것에는 논리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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