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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구속영장 기각…"법 결정 존중"

"직권 범위 어디까지인지 법원 최종 판결 의해 명확히 판단 되길"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12.27 14:45:56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기각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소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났지만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고, 이 사건도 결국 조 수석이 연루돼 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4달 정도 된 것 같다"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거기에 대해 늘상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쏟아졌다"며 "앞으로 그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갈음했다. 

또 "공보준칙에도 인권수사를 위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그렇게 밖으로 알려지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도 있다"며 "어떤 사인이 됐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국 이 수사에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그런 양태들은 지양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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