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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 선거법 본회의 통과…2020년 총선서 첫 도입

자유한국당 강력 반발…선거 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12.27 19:43:5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선거법은 오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코자 본회의장 의장석을 에워싸며 문 의장에게 항의,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한신당)' 공조로 제석 167인 중 △찬성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 선거법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변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27석은 기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또한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희의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됨에 따라 이날 본희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본회의 때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4+1협의체는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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