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코자 본회의장 의장석을 에워싸며 문 의장에게 항의,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한신당)' 공조로 제석 167인 중 △찬성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 선거법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변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27석은 기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또한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희의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됨에 따라 이날 본희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본회의 때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4+1협의체는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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