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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가로주택정비' 분상제 제외 골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불법전매 근절 위한 청약자격제한 추가 '입법 미비 보완'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2.29 10:45:44
[프라임경제]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정책지원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9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급 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전매는 청약자격제한 규정이 없는 입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요건을 충족 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윤관석 의원은 공공성 요건에 대해 △LH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공급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노후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 윤관석·박정·김경협·김철민·강훈식·권칠승·박홍근·김정우·윤호중·이후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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