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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범위확대, 파견 판단기준 12년만에 개정

고용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19.12.30 15:24:41

[프라임경제] 정부가 간접 업무지시를 불밥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이 2007년이후 12년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지침은 업무상 지휘, 명령의 범위를 확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구속력있는 지시'로 간접적인 지시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07년 지침 마련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치침과 별개로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 왔다"며 "적법도급과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종합적으로 적용한 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침이 개정돼도 불법파견 판단 사례가 크게 늘어날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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