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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발자취: 아웃소싱] 공공부문 아웃소싱 '레드오션' 플랫폼 노동시장 '블루오션'

주52시간제 시행 '백화점·유통' 아웃소싱 시장 확대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19.12.31 16:02:56

[프라임경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올해 아웃소싱업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 파견법 개정과 같은 칼바람이 불었지만 추운 겨울을 버텨낼 수 있었던건 '주52시간제 시행'과 '플랫폼 노동시장'의 여파로 새로운 블루오션의 희망을 봤기 때문이다.

2019년 아웃소싱 업계는 경기침체와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있다. ⓒ 프라임경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2019년 성적표는? 

2017년 정부는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과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년 동안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으로 진행오던 18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컨택센터 상담사도 1만명에 달한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민간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모양새였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주춤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5일,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정할 때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함께 발표한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종사자 19만5736명, 예산액은 7조 9613억원 규모로 사실상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다보니 사실상 현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포기한것과 다름없다는 노동계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파견 범위가 '직·간접적 업무수행'으로 간접적인 지시까지 포함되면서 아웃소싱업계에 미칠 파장에 주목된다. ⓒ 연합뉴스

◆불법파견 범위 확대, 파견 판단기준 12년만에 개정

정부가 간접 업무지시를 불밥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이 2007년이후 12년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지침은 업무상 지휘, 명령의 범위를 확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간접적인 지시도 포함됐다.

아웃소싱업계에 파견법 개정이 주는 의미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판단하기 이르지만, 고용의 유연성을 강점으로 내새운 아웃소싱에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 파견형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하면서도 파견 범위를 축소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백화점·유통 분야가 아웃소싱의 틈새시장인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 롯데백화점

◆주52시간제, 백화점·유통 외주용역, 아웃소싱 확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는 백화점·유통분야인 판매업종에도 적용돼 아웃소싱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두각을 드래내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주68시간 근무로, 근로자 1명은 모자라고 2명을 채용할 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졌다. 휴가나 대체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1.5명이 필요한 셈인데 고용 유연화에 '아웃소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아웃소싱 시장은 효율성 제고 및 유연성 확보, 비용 절감효과를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공분야는 정규직 전환으로 출혈경쟁이 저단가 입찰로 이어져 레드오션으로 인식되는 반면, 새로운 백화점·유통 분야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추가고용을 기대하며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내년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적용한다. 아직 준비가 미비한 중소기업에게 1년의 궤도기간을 부여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1만6000여명이 혁신과 불법 사이 기로에 놓여 있다. ⓒ 타다

◆타다가 아웃소싱 업계에 미칠 영향

치열한 경쟁의 레드오션, 비교적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을 지나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만든 '퍼플오션'이라고 보였던 '타다'는 혁신과 불법사이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월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서비스의 존폐가 위기에 처한 것. 타다가 아웃소싱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이유는 타다에 등록된 플랫폼 노동자는 1만6000여명이라는 점이다.

이들 중 9000여명은 파견업체 5개사로부터 600여명의 파견인원과 용역업체 22개사로부터 8400여명의 프리랜서 운전자다. 불법 파견 논란이 있지만 타다를 혁신으로 받아들일지, 불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지에 따라 용역업체의 운명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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