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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으로 가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2.30 22:00:02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집단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당권파'가 모인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공수처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비리·범죄를 전담수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검찰총장·판사 및 검사 등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닌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되며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한 경우 공수처장이 해당 기관(경찰·검찰)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해 먼저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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