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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임대차 전 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 활성화 필요성 강조

선 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보증금 상실 사례 방지 차원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2.31 12:00:17
[프라임경제] 조세를 미납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전 해당 건물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발간한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제도의 내용과 이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동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발간됐다.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간 서울특별시에서 임대차 계약 시 미납국세를 열람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3년간 총 170건, 연평균 56.7건에 불과했다.

서울특별시의 전·월세 비중과 거주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이용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자칫 목돈을 들여 보증금을 건넨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미납국세열람제도 규정을 분석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개선과제로는 △계약체결 단계에 따른 현행 임대인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공인중개사에게 미납국세열람권과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미납국세열람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유사한 제도인 미납지방세열람제도에 관해서도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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