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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미애 임명강행 기류…임명청문보고서 재송부 말미 이틀 못박아

선거법·공수처 법안 통과 따른 야당반발 속 임명논의 제한 염두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2.31 13:05:20

청문회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요청하면서, 재송부 기한을 1월1일로 정하면서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추미애 장관 후보 임명에 관한 국회청문회가 30일 개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30일 청문회를 개최했고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기한이 마감됐다.

여기에 선거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까지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더욱 요원하게 된 상황.

문재인 대통령의 단 이틀 기한설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회 보고서채택 없이 빠르게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 채택 기한이 만료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1월1일까지 국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없이 추미애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보고서 없이 임명이 진행될 경우 추미해 장관은 이번 정권에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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