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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당 대표 불신임 조항 추가할 것"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2.31 16:06:40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비전회의에서 무소불위 댕 대표 직권남용 방지 조항을 당헌에 넣게 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새로운보수당은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당 대표의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만들겠다고 31일 밝혔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비전회의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언급하면서 "새로운보수당에선 당 대표의 직권남용이 일어나선 안된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 '무소불위 당 대표 직권남용 방지 조항'을 당헌에 넣게 됐다"고 밝혔다.

무소불위 당 대표 직권남용 방지 조항은 최고위원 과반수가 당 대표를 불신임할 경우 불신임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담았으며 당 대표가 최고위원 과반이 찬성하는 안건을 최고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넣었다.

아울러 당 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엔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당 대표가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할 때 최고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바른미래당 당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불신임 등을 추진했지만 당헌과 당규에 관련 규정이 없어 결국 신당 창당을 해야만 했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하 창당준비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5일에 열리는 중앙당 창당대회 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비전회의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소속된 정당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당론 강요는 독재시대에나 있는 대표적인 적폐"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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