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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초이동 레미콘입주 대책위' 마을회 명의로 위로금 편취 의혹

밤낮 없는 소음·먼지 속 꺼진 측정기…마을주민 다수 합의서 존재 몰라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1.02 13:47:28

초이동 레미콘 입주 대책위원회가 우림콘크리트공업·흥국산업과 작성한 '초이6통 마을회' 명의의 합의서. 해당 합의서에는 두 업체가 마을에 15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주민들 대다수는 해당 합의서의 존재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초이산업단지 소재 레미콘업체들과 레미콘업체 이전에 반대하던 주민대책위원회 집행부가 '초이6통 마을회' 명의로 위로금 지급 합의를 한 후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편취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시 작성됐던 합의서를 본지가 입수했다.

하남미사일대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초이동으로 이전한 우림콘크리트공업과 흥국산업은 주민들이 소송 이후에도 차량 출입로를 가로막는 등 시위를 이어가자, 대책위와 접촉 후 합의서를 작성했다.

대책위 소속 주민에 따르면, 당초 대책위는 마을회 또는 주민회 명의가 아니라 대책위 명의로 합의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대책위에 소속되지 않은 주민들의 추가적인 반발을 의식한 두 업체가 '마을회' 단위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합의는 대책위와 하되 마을주민 전체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한 합의서가 작성된 것.

문제는 마을회 명의로 15억원의 위로금을 받은 대책위원회 수뇌부가 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몇몇 소수에게만 위로금을 배분하면서 불거졌다.

마을주민 A씨는 "레미콘 회사 입주 후 지하수를 파면서 물이 나오지 않아, 수차례 항의했지만 변하는 것이 없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대책위에서 독단적으로 마을회 이름으로 위로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뒤 나 몰라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민 일부가 대책위원회에 항의하자 대책위는 자체 정관을 내세우면서 기여도에 따라 위로금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러면서 얼마를 나눠주는지는 관습법에 따라 대책위가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마을회 계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원래 합의서에 명시된 계좌가 마을회 명의로 쓰는 계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해당 계좌에 대한 내역 공개 요청도 대책위가 거부했다는 것.

우림콘크리트공업 공장을 벗어나고 있는 레미콘 차량 모습. 우림콘크리트공업의 차량은 파란색 도색돼 있어야 하지만 해당 차량은 개별 차량을 섭외해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장귀용 기자



일부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의 주도로 합의서가 작성된 뒤, 다수의 주민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등 주민들의 계도활동도 제한되면서 주거환경도 크게 악화됐다.

특히 주민들은 원래 콘크리트업체들이 자회사 소속 차량만 출입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소속차량이 아닌 차량에 종이만 써서 붙여다니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우림콘크리트공업은 파란색, 흥국산업은 노란색으로 입혀진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대응은 전무하다는 전언이다.

위로금을 받은 대책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정지했고 정확한 위로금 규모와 함께 위로금을 받은 주민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주민들 간 위로금을 배분받았는지 등에 대해 불신이 깊어져 주민 총의를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주민들은 이렇듯 주민총의를 모으기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레미콘 회사들의 기계소음이 늦은 밤과 새벽에도 이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장 가동 초기 설치됐던 소음·먼지 안내판도 꺼져있는 상태로 주민들이 공해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다.

초이동 주민들은 두 레미콘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표시한 안내판도 어느 시점부터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밤 10시이후에도 기계가동 소음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전원이 꺼진 소음먼지 안내판. = 장귀용 기자



현재 일부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횡령·배임 혐의의 고소·고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음·먼지 등 공해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참여 계도장치 마련을 추진 중이다.

주민 C씨는 "대책위가 위로금을 개인편취 한 문제부터 마을회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위로금을 받으면서 마을 주민들에게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등 다방면에서 대응을 준비 중인데, 아직 사실관계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레미콘 회사들이 당초 회사 소속 차량 외에 추가차량을 배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차량에 회사이름만 종이에 인쇄해 버젓이 운행 중이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동의 없이 활동하고 합의를 진행한 대책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해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민계도장치 마련을 포함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이러한 반발과 합의서 내용에 대해 대책위원회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유무선상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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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초이동 레미콘 입주 대책위' 마을회 명의로 위로금 편취 의혹>

본지는 2019년. 12. 12자 <'초이동 레미콘입주 대책위' 마을회 명의로 위로금 편취 의혹> 등의 기사에서 대책위가 당사자들이 동의 없이 막도장을 파고 소송을 진행했으며 동네발전기금을 배임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책위에서는 "L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36명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진행하였고, 피해위로금은 총회(대책위)를 통하여 배분한 것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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