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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노동시장, 어떤 게 달라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급여 174만5150원, 주52시간 근로 본격 적용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20.01.02 12:21:06
[프라임경제]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알바앱 알바콜은 올해 노동시장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소개했다. 크게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부부 동시 육아휴직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등이 있다.

ⓒ 인크루트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179만원이다.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돼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5~49인 사업장의 경우 다음해 7월부터 시행된다.

다가올 2월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됐다. 

비슷한 맥락으로 가족돌봄과 본인의 건강 관리·은퇴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발급되던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된다. 1-3년이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됐고, 지원 비용 역시 200~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다.

만 15세~39세의 근로빈곤층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도 선보인다. 국가공인자격증 취득과 교육 이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매달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3년 만기시 144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한편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보다 0.21%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직전해 6.46%에서 6.6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역시 기존 8.51%에서 10.25%로 뛰었고, 고용보험료율은 0.3%오른 1.6%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됐지만 올해 4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 

마지막으로 '근로자 휴양콘' 이용대상이 저소득 노동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원으로 확대됐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2020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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