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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 건, 정치적"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1.02 15:55:01

검찰이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총 37명의 의원들을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포함해 총 37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당직자를 합해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됐다"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 됐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문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이은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말했다.

한편 검찰은 문 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선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지난 30일 국회 대변인실에서 낸 입장문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고 문 의장이 임의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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