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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이놈의 미세먼지" 거저 얻을 수 없는 맑은 공기 · 푸른 하늘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01.06 00:36:35
[프라임경제] 3일은 추운 날이 연속되고, 4일은 따뜻한 날이 계속된다는 기온변화의 7일 주기를 말하는 3한4온. 그러나 이제는 3한4미입니다. 바로 3일은 추운 날이 연속되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바야흐로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매년 12월부터 3월이면 어김없이 미세먼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립니다. 그렇다보니 일기예보에서의 미세먼지 언급은 당연시 됐고, 마스크 착용 역시 일상화 됐는데요.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 한때 '고등어구이 탓'이라는 웃지 못 할 주장이 제기 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주범으로 꼽히며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주인공은 디젤자동차(경유자동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낸다는 노후 된 디젤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고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10년 전 오늘 역시 그랬습니다. 10년 전 오늘인 2010년 1월6일 환경부는 '2009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미세먼지로 가득 찬 서울의 모습. ⓒ 연합뉴스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은 차량 배기량이 클수록, 중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경차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당시 환경부의 발표 내용이 어땠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부의 발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작은 차를 타라"는 환경부의 다소 책임감 있는(?) 발언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이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할 정부의 발언 치고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요. 

인과응보였을까요. 책임감 있는 발언이 있은 후 10년이 지난 지금, 환경부가 타라던 '작은 차'는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으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발원의 미세먼지와의 사이는 나빠질 때로 나빠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0월)'을 제정하기도 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1월)'을 확정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 내용 중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포함됐는데요. 

2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고, 이에 발맞춰 6월 전국에 등록된 2320만대의 차량(4월15일 기준)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연식 △유종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나눴는데요. 

지난해 12월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그 결과 △1등급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 247만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5등급이 바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차량인데요.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정부 주도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차 사용규제가 전면 완화됐습니다. 이 역시 미세먼지가 국가적 해결과제로 떠오르면서 가솔린과 디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LP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인데요.

나아가 디젤자동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보고 있는 정부는 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인 디젤자동차 퇴출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자동차 등록대수의 10% 정도인 200만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외에도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5톤 미만 중소형 디젤자동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같이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디젤자동차들이 실내시험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통과하도록 제조사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수와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차량 보급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작은 차를 타라"던 정부가 10년이 흐른 지금 이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0년 후에는 그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사실 환경부만 노력한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들만의 과제도 아닌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해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라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의 강조처럼 사업장과 발전소 말고도 자동차 운행, 난방, 쓰레기 소각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오는 만큼 정부의 움직임에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그 끝에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은 얻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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