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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낭만이 낭패가 되기 전에 '내집 앞 눈 치우기'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1.08 06:33:28

집 앞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눈이 내리면 온세상은 겨울왕국처럼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쌓인 눈은 골칫덩어리가 되죠. 이렇게 낭만이 낭패가 되기 전에 '내집 앞 눈치우기'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근데 내집 앞 눈 치우기, 의무일까요? 선택일까요?

겨울 날씨라고 보기엔 이례적으로 눈보다 비가 내리는 따뜻한 겨울입니다. 좀처럼 눈을 보기 힘든 2020년이지만, 10년 전 오늘인 2010년 1월8일은 효율적인 재설을 위해 '내집 앞 눈 치우기'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날입니다. 소방방재청이 내놓은 이 같은 방안은 201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공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시민들은 소통창구로 뜨거웠던 아고라 이슈 청원방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 소통창구로 자리잡아 '다음 아고라'는 추억 속으로 사라졌지만요.

이슈청원 방에는 '집앞 눈 안 치우면 과태료 방침 철회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고, 2010년 1월15일 기준 네티즌 1000여명이 서명했습니다.

서명에 동참한 한 시민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눈이 올 때 마다 벌금만 100만원 내면 되냐"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소방방재청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도로 제설 등 책임의무가 부여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제설범위 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6년 전(2004년)에도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관한 관련법 개정 시 벌칙조항 신설을 검토했지만 국민 부담이 사실상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시민 전문가의 사전 의견수렴 공청회 등 가능한 모든 의견수렴 해 국민적 공감대 하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집앞 눈치우기'는 누가, 언제,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먼저 눈치우기는 건축물관리자가 해야합니다.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에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내집 앞 눈 치우기 범위. ⓒ 서울시

제설 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 제설·제빙 범위는 건축물이 접한 보도 전폭이다. 집앞이 이면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일 경우엔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주거용 건물은 주출입구 인근,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 둘레 모두)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를 부과하거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015년 11월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열린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그린 눈치우기 포스터를 들어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벌여 시민 스스로 제설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눈치우는 문화를 확산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스스로 눈을 치우는 문화를 위해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전'을 실시, 2017년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내집 앞 눈을 다른 집에게 미루지 말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어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 밝히며 그 중 '포용'이라는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의 말처럼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기 위한 '포용'이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한 시민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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