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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重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담합' 적발

동방·세방·CJ대한통운 등 6개사에 과징금 68억 부과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1.07 15:25:35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6개 운송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4년에 걸쳐 담합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5년부터 중량물 운송용역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했다. 이에 동방·글로벌·세방·CJ대한통운·KCTC·한국통운 등은 입찰 경쟁으로 인한 운송단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도모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동방과 글로벌,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1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개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 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유찰을 계획한 후 우선협상자를 정했다. 유찰 시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에 합의한 것.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6개월 사이 총 3건의 담합을 적발했는데, CJ대한통운·동방·세방 3개 운송업체는 모든 사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4년에 걸친 담합으로 총 34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우선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맺은 운송업체들에게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방 27억8800만원 △세방 18억99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KCTC 6억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CJ대한통운 3억3700만원.

한편, 공정위는 운송 담합을 추가로 조사 중이어서 적발·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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