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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브릿지 대출' 갚아야 할까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0.01.09 14:55:09

[프라임경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때 '브릿지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브릿지 대출이란, 주택사업자 혹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대출할 때, 자금이 필요해 대출해야 하는 시점과 나중에 자금이 들어올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단기로 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수 개월 뒤에 조합원들로부터 받을 중도금 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실상 은행에서는 중도금 채권을 담보로 하기보다는 물적 담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토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 각각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즉, 조합원들의 개인 신용대출이 되는 것이고, 조합은 집단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입주까지 성공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 브릿지 대출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환하는 것이 맞다. 본인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갚는 것이 좋다.

그 후에는 납입한 금액과 대출받은 금액 모두를 조합 측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된다.

지역주택조합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기간의 대출 이자는 상환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신용이 담보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연체하지 않는 것을 좋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대출을 진행할 경우, 보통은 땅을 담보로 하거나 조합에서 연대보증을 하게 한다. 조합원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자인 조합이 갚아야 한다.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조합이 연대보증자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를 책임져야 한다.

즉, 브릿지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갚은 후에 조합에 청구하고, 소송하는 동안에 이자는 상환하는 것이 좋고, 갚지 못할 땐 조합이 연대보증자로 갚게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와중에 조합을 위해 빌린 돈까지 갚아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분명히 본인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기에 일단 갚고 나서 조합에 청구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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