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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주택건설업계 "공공택지 입찰요건 강화, 중소업체 기회박탈 우려"

'규제몸살' 호소…표준건축비 인상, HUG 보증료율 인하 필요성 제기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1.09 17:19:21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출입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중소주택건설업계가 공공택지 공급 기준 강화로 대형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져 지역기반의 중소업체의 경쟁력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 이하 주건협)가 9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중소건설업계는 특히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공급 기준을 '최근 3년간 700세대 주택건설실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상당한 난색을 표했다.

공공택지 개발에 상당한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현행 기준인 '최근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을 채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7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주건협에서 현행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는 224개로 전체의 2.89%에 불고하다는 것. 이를 정부의 입장대로 강화할 경우 단 103개 업체만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용평가등급기준까지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주택업체는 사실상 공공택지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중소건설업계는 하자판정기준도 법원 건설감정실무와 일치되지 않아 정확히 기준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리제도상 사업주체가 배제되는 문제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문제도 중소건설업체에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설명이다.

2015년 사업주체의 감리자 평가제도가 삭제된 데 이어 감리업무에 대한 의견제시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업무에 대한 경과보고 제출과 승인권자의 관리·감독강화, 부실감리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2016년 6월 5% 인상을 끝으로 인상되지 않고 있어 기본형건축비와 격차가 100:61.8 정도로 벌어진데다 5년 이후 분양전환시 감가상각비를 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축비 원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이러한 상황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그 동안 감가상각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중소업체입장에서는 표준건축비 인상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 인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UG의 보증료수익은 2018년 6379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도 5128억에 달하는데, 과다한 이익 실현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사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기 신용등급평가와 별도로 사업장마다 심사 평가를 별도로 진행해 보증료율이 심한 편차가 발생한다는 상황으로, 상이한 보증료율로 인해 사업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우려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박재홍 주건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들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이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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