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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청년기본법 본회의 통과, 쾌거"

"'청년의 날' 법적기념일 지정으로 청년의 권리 향상 기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1.10 09:25:29
[프라임경제] 청년과미래는 지난 9일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은 "(청년기본법이 통과하면서)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년기본법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의 정책에 대해 청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 및 청년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 등 청년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이사장은 "법정지정일은 청년과미래의 공식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수많은 청년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을 응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청년의 역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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