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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발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국회 통과

'도·소매업 50% 이상' 제한 없이 정부·지자체의 국가 지원 가능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1.10 12:03:36

[프라임경제] 향후 골목 상점가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 개념을 신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했다. 도·소매업이 50% 이상 비중을 차지해야 상점가 등록 및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법 상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점가로 등록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객편의시설을 포함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와 홍보·마케팅,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상점가를 '2000제곱미터 이내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 상의 기준에 따라 등록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 진흥'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을 충족하도록 법을 해석·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과점이나 카페 등 차·음식·빵·떡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판매하는 시설은 용역업으로 구분, 대다수 상가들이 '도·소매업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요식업 위주 '먹자골목'은 물론, 카페·제과점·식당·주점 등 다양한 업종 점포로 구성된 상가들조차 현행법 상 상점가로 등록하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 양주·성남·수원·평택·시흥, 경남 양산·김해, 부산 동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점포 범위를 확대 해석해 상점가 등록 가능토록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용역점포 범위를 확대해 상점가 등록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다수 상가들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갈수록 상가 점포 업종 구성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또한 현실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형 상점가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길 바란다"라며 "정의당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조례 제정과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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