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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각 내년 1월, 올해 7월 시행…소상공인 독자 정책영역화·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 활성화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20.01.10 14:43:06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정책영역화하는 법률이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에는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통합한 내용이 담겼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이 법안은 올해 7월 시행된다.

먼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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