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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못한 '실소유 부동산' 등기간소화 법제 마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사위 대안제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1.10 17:33:58
[프라임경제] 1945년 해방정국과 6·25전쟁을 거치는 등 격동기 속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등의 이유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이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과거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앞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잘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실소유자에게 등기이전 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하반기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김종태·이개호·김재원·송기석·윤영일·황주홍·유동수·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왔다.

이후 1월9일 개최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을 2016년 11월 처음 대표발의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영주문경예천)은 "발의한지 3년2개월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면서 "특히 농어촌지역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안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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