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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새로 만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청년저축계좌 미리 알기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20.01.10 17:38:51
[프라임경제] 올해 많은 노동 복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을 비롯해 가족 돌봄 휴가,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이 신설됐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개편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이번에 첫 선을 보인 '청년저축계좌 제도'인데요.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내일배움카드'에서 비롯됐습니다.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발급되던 내일배움카드와는 달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통합됨에 따라 재직과 휴직, 실직 등 경제 활동 상태가 바뀔 때마다 카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죠.

기존 1~3년이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됐고, 지원비 역시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500만원을 지원하며 교육 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됩니다.

실업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4주 내외 훈련 상담을 받아야 했고, 재직자는 별도 상담 없이 카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140시간 이상 장기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센터 상담심사 절차를 거친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올 4월 출시 예정으로, 만15~39세의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 8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좌를 신청하고 매달 10만원씩 36개월간 적금을 들면 만기 시 정부지원금 약1000만원이 추가된 144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게 이 제도의 주요 골자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채와는 달리 아르바이트와 임시직,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가 진행되는 동안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속적인 근로 유지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연 1회씩 3년간 총 3회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비용과 대상 면에서 더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 한해 시행되는 동안 실업자와 재직자,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돋움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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