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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가족 인권침해 인권위 조사' 청원 답변 공개

청원 내용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에 공문 송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1.13 14:03:05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13일 '조국가족 인권침해 조사청원'과 관련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청원했다. 

이에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한 달 간 22만6000여명이 참여했다"며 "청원인은 '조국 前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됐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위 설립됐다"며 "국가인권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기구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인권위의 진정 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는 크게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결정 △당사자 통보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 대상은 국가기관,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과 관련한 단체나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 보호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고, 진정인은 신원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단 진정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한다. 

진정의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때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하고,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다.

강 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한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챔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며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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