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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갑질' 자구안…농협 거래 영업익 5% 대리점과 공유

공정위, 남양유업 잠정동의 의결안 마련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1.13 17:25:54

[프라임경제] 남양유업(003920)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점 피해 구제를 위한 자구안을 마련했다.

남양유업 로고. ⓒ 남양유업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대리점 지급 수수료를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15%에서 13%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26일 공정위에 동의 의결 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1월13일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잠정 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를 강화 하며, 순영업 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먼저, 남양유업 수수료율이 업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 농협 위탁수수료율을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한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2%p를 추가 지급한다.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및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협의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모든 대리점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대리점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의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대리점 협의회의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를 열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대리점협의회에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으로 △님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남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제도 확대 운영 △출산·양육 지원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도 의결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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