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체 도입에 대응·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에선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3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당법 41조에 따르면,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것과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선관위는 '비례'에 대해 "사전적 의미만으로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가치를 내포한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비례라는 단어를 결합해도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