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중앙선관위 "비례○당 정당 명칭으로 사용 불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1.13 18:54: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체 도입에 대응·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에선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3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당법 41조에 따르면,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것과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선관위는 '비례'에 대해 "사전적 의미만으로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가치를 내포한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비례라는 단어를 결합해도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