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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혁명적 개정...역대 가장 힘센 경찰 예고

경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수사 자체 종결권' 갖게 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1.14 09:20:59
[프라임경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질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 13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시키면서 경찰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수사 자체 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는 66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약·도박·성폭력 등의 사건이 경찰의 1차 수사 대상이다.

반면 검찰은 개정안으로 인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으며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경우 경찰의 신청에 의해 이를 심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로 제한이 걸려 이전보다 권한이 축소된다.

이로 인해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수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준 상황에서 검찰의 영향력이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찰의 수사 자체 종결권에 대해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힘들고 사건 자체를 뭉갤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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