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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1단계 무역합의 앞둔 美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재무부 "환율·대외균형 정보 공개 합의"…韓, 관찰대상국 유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1.14 09:39:58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5일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조치 탓인지 '중국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13일(현지시간) 해제했다. 반면, 한국 '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 일환으로 위안화 관련 중요한 약속을 했다"라며 "지난 9월 이후 위안화 가치가 높아졌다"고 중국 환율조작국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는 5개월 만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5월 반기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그해 8월이 돼서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중국을 더 이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경쟁적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이행력 있는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지속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피하기 위해 필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며 "시장 개방성을 높여 장기 성장 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해 5월에 이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으며, 이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스위스 총 10개국을 관찰대상국에 올리겠다고 공개했다. 

환율조작 판단 기준은 △1년간 200억달러 이상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이다.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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