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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업계도 헷갈리는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 상관관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반대피켓에 등장한 '감정평가사협회'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1.14 12:11:12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준비한 피켓 중 한국감정원과 다른 단체인 '감정평가사협회'가 등장한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설치반대시위를 벌이는 공인중개사들의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8월20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지난해 10월 실시한 바 있는데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를 '한국감정원'으로 지정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현행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이미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의 주장 속에 흥미로운 부분이 관찰됩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조사와 관리 그리고 통계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즉 공공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지휘를 받는 곳으로 일정부분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보조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들 중 일부는 '한국감정원'을 일종의 이익단체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이 속한 단체로 오인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 속해 있는 공인중개사들 중에도 이렇게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개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사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한국감정원의 명칭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은행담보감정을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지금의 명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제도가 생기면서 은행담보감정 업무를 감정평가사들이 담당했고, 이어 2016년 9월1일부터는 한국감정원법에 의해 한국감정원이 더 이상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후에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관한 공시가격산정 업무를 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3법에 기초한 '조사·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출하는 토지의 공시가격과 달리 한국감정원은 '시세조사'에 기반한 '조사·산정'으로 가격을 매기지만 '공시가격'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다 보니 같은 방식의 업무로 보이기 쉬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한국감정원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시위에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감정평가사협회'가 뜬금없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감정평가사들도 계속해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의 명칭변경이 주요하게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명칭변경에 관한 토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본업인 부동산과 관련한 조사와 통계업무에 더해 감시역할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혼선을 줄 수 있는 명칭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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