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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1.14 13:26:37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세 분야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약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거래조건·상품정보·업체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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