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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총장, 인사 개입했다면 권력 누린 것"

인사개진 의견 절차 애매모호한 점 많아…이번 계기로 투명하게 정립돼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1.14 15:04:28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사는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 듯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질책 관련 질문에 대해 대답을 회피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이 충돌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 제청에 있어 검찰 총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사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했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과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또는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아마 과거에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그때 서로 편하게 또는 밀실에서 그런 의견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 총장의 인사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며 윤 총장을 저격하는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사위에서 제청을 하게 돼 있을 때 그 제청의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돼 있을 때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 돼 있지 않다"며 "제청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사에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인지라는 점에서도 정립돼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일단 판단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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