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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통 5G 분쟁조정서 소비자 계약해지 요구 묵살"

참여연대 "KT, 4개월치 요금 감면만…합리적 보상금 산정 기준 공개해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1.14 16:34:08
[프라임경제] 참여연대는 KT(030200)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 연합뉴스


참여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다. 가입 이후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지만,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해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32만원)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의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자들이 24개월간 통신불통과 기지국 부족을 감수하며 높은 5G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32만원의 보상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보상금일 뿐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

이에 참여연대는 KT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KT는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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