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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선량한 관리자 의무 수행 관건"

지난해 12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효성·대림 '문제 기업' 주주권 행사 필요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1.14 17:52:34
[프라임경제]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이 문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을 원활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마련, 관련 기준에 따른 실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염재인 기자



참여연대 및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 배당이 일부 개선되는 등 긍정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해외 연기금에 비해 적극적 주주활동이 미흡하다"고 운을 뗐다. 

이에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향후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 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문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 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대표적 문제 기업인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관련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진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돌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감시, 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이사들이 추천돼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주주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수탁자책임 활동 사안인 중점관리사안 또는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대화·논의 후 개선 방안을 만들어 해당 기업과 주주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가 기업과 대화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극적 주주활동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공개된 원칙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극적 주주활동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 충분히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보다 원활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영 참가 주주권 행사 범위에 대한 축소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원칙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이외에 더 자세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운용 의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른 실행과 전반적 수탁자 책임 이행 내역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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