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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방지 '김용균법' 앞두고 건설사 경영진에 '안전관리' 당부

이재갑 장관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노력 필요"…건설업계 "처벌위주 우려"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1.14 18:42:1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사 경연진들에게 사망사고 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 시행일인 16일이 가시권에 돌입하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건설사의 경영진들에게 사망사고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안법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시공평가능력순위 10위 안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참석했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에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건설사들의 안전보건계획 마련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서 하청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를 추진해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사망사고에 대한 감시도 시사했다.

특히 "종전에는 주기를 정해서 현장을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사고 여부와 고위험 공정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수시로 관리·점검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지침을 재차 강조했다.

건설사 CEO들은 사망사고 감축 노력에 대한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 위주의 산안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고예방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제시됐다. 여기에 더해 원청의 안전지시에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오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한 참석자는 "(산안법의 내용이) 처벌 위주로 가고 있다"며 "사고 예방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함에 따른) 원청의 안전 지시가 지휘명령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할 수 없고 이경우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조치는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개정한 파견 지침에는 산안법에 의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는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건설노동자 사고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부당국에서 업계의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 중 428명이 건설 노동자였으며, 이 중 추락으로 숨진 사람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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