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납세자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세무서에 소득세(종합·퇴직·양도)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지자체를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세무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설치하고 신고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부터 2월말까지 공무원을 세무서에 배치해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병행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납세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지자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전자신고)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