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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초" 공정위, 넷플릭스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소비자 권리 제도적 보장…고객 동의없는 요금 변경 약관 무효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1.15 15:22:55
[프라임경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다.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넷플릭스가 서비스 요금 및 멤버십 변경에 대해 적용시기 등을 포함해 회원에게 통지해 동의를 받고, 회원이 해당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이 기존에는 추상적이었지만, 시정 후에는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약관조항은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시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및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의 불공정성을 제거했다.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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