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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17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1.15 17:06:07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이달 30일부터 2월6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서면신청 가능하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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