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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개입' 혐의…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 유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1.16 13:22:22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16일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개입 판결 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4년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간다"면서 "10일 정도 정리된 뒤 보도하라"는 등을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선 방송법에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시곤 국장의 지위,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 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면서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임하도록 한 것과 사실이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벌금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2심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닌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에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을 어겨 처벌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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