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전국 9곳으로 확대

작년 5개소 신설에 이어 올해 4개소 추가…올해 12억 6600만원 예산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1.16 14:09:53

[프라임경제] # A씨는 2010년 1월 한국에 입국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아이를 가지면서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고, 돈을 벌어 오라는 남편의 강요에 출산한 다음 해부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의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으면서, 남편의 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쉼터에 입소하고 수술과 병원 치료를 지원 받아 현재는 아이와 함께 쉼터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열린 '대구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개소식. ⓒ 연합뉴스

이처럼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가족부는 올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4개소를 확대, 전국 총 9개소에 대한 예산은 12억 6600만원이라고 밝혔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이하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대해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체류‧보호를 지원하고, 의료 · 법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처음 5개소를 설치했다.

지난해 신설된 △대구 △충북 △인천 △전남 △제주 상담소의 작년 상담지원은 5천332건, 피해자 지원은 5348건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피난처도 운영, 피해자를 7일 이내 임시보호한 후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1월14일부터 2월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신청을 받고 여성인권, 다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주여성 상담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은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 △이주여성 상담 실적, 시설평가 결과 등이 우수하며 △ 이주여성 상담 ‧ 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전국 128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사를 각 1명씩 순차적으로 추가 배치한다.

이를통해 종사자 증원과 더불어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특별히 취업, 직업교육이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시설확충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폭력으로 고통 받은 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피해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상담 및 지원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