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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을 요양병원에게 주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줘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에게 주던 요양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주기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2.05 15:41:01

요양병원 이미지예요. 사진과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어요. ⓒ 네이버 블로그

[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이 더 많이 나올 경우 환자에게 직접 줘야 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물론 모두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니예요. 1년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일부 병원비를 내고, 그 돈의 총액이 개인별로 가장 높은 금액(상한금액이라고 해요. 2019년 기준 81만원에서 580만원입니다)을 넘으면, 그 금액보다 초과된 돈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 돈을 예전에는 요양병원이 대신 받았는데요, 그래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더 모으고, 입원을 안해도 되는 사람들을 입원하도록 하는 잘못된 행위를 막기 위해서예요. 

보건복지부 로고예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에서는 요양병원에 보험료를 내는 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2020년 1월1일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이런 내용을 지난해 12월9일 밝혔어요.

그동안 미리 초과된 병원비를 주는 것을 요양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어요. 

환자가 내야할 돈이 최고 상한액(작년 기준 580만원)을 넘으면, 병원은 더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를 한 거예요.

바뀐 방식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아야 해요.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의 나쁜 행동을 막고, 필요하지 않는데도 오래 입원하는(장기입원) 일이 없도록, 또 오랫동안 요양병원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어요.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권호진(덕성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조현우(양정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김동하(한국과학영재학교 / 2학년 / 18세 / 부산)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5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6세 / 서울)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0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4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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